실손보험 도수치료·비급여 주사제 적용 제외 검토…환자 부담 커진다



2025년 실손보험 개편안이 논의되며 도수치료 및 비급여 주사제 항목이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부담률이 최대 95%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일부 항목만 관리급여로 편입될 경우 제한적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보장 축소에 맞춰 보험료를 30~50% 인하할 방침을 내세웠으나, 환자들이 체감하는 의료 접근성 저하 우려는 여전히 크다.

도수치료의 어려움

도수치료는 물리적 접촉을 통해 통증 완화와 관절 기능 회복을 돕는 재활치료 방식으로, 척추 질환이나 근육 긴장 해소 등에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대부분 비급여로 분류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환자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한 회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고비용 구조로 인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2025년 개편안이 적용되면, 도수치료의 보험 보장 가능성이 대폭 축소된다. 관리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물리치료 수요가 높은 고령층이나 근로자들 사이에선 치료 회피 경향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증상 악화는 장기적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도수치료는 표준화된 진료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탓에 비용 및 효과에 대한 검증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정책 변화가 치료 필요성 자체를 폄하해서는 안 되며, 환자 입장에서 필수적인 치료를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의 현실적 대안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

비급여 주사제의 현실

비급여 주사제는 보통 고가의 특수 약제나 대체요법을 포함하며, 주로 통증 완화, 면역 강화, 영양 공급 등을 위해 사용된다. 최근에는 첨단 바이오 주사제나 근골격계 통증 완화 주사 등도 포함돼 치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손보험에서 제외될 경우, 환자는 주사 한 번당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자비로 감당해야 하며, 치료 지속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주사제들이 중증 질환이나 만성 질환 환자들에게 중요한 치료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효과 검증이 미비하거나 치료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필수 치료가 단순한 선택 사항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의료 격차와 건강 형평성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현재 일부 주사제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제한적 보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기준 마련과 의료기관 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환자 중심의 제도 설계와 함께 약가 조정, 치료 적정성 평가 등이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자부담 증가의 영향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모두 보험 보장에서 제외된다면, 환자들의 의료 자부담은 크게 증가하게 된다. 현재 실손보험을 통해 부담을 줄여왔던 항목들이 완전히 제외되면,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 특히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고령층, 저소득층에게 이러한 변화는 치명적인 의료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하를 통해 실손보험 구조를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낮추는 셈이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싼 보험료지만 쓸 수 없는 보험’이라는 반감이 커질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보험 개편은 오히려 국민 건강 수준을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료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보장 축소가 아닌, 의료 서비스의 실효성과 환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선별 보장 체계’가 필요하다. 보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잡기 위해선 국민 의견 수렴과 정책 검토의 깊이가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진 시점이다. 제도의 틀 안에서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합리적인 보장이 이뤄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음 이전